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는 납세자가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나의 신고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더 납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가족등에게 이전되는 것 *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신고 & 납세의무가 있음
증여란?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받기로 한 계약 *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신고 & 납세의무가 있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예상되지만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경우
가장 적절한 방법과 시점을 설계하고 싶은 경우
상속·증여는 신고가 아니라 설계의 영역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줄일 수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고통을 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께, 세무조사나 추가과세로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게 돕습니다.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명하게 분배하면 같은 재산이라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이전합니다.
미리 설계해서 이전하면 상속보다 세 부담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상속세 신고
- 상속세 신고 대리
- 상속재산/부채 평가
- 상속공제 최대화 전략
- 연부연납 및 물납 검토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 대리
- 증여재산 평가
- 사전증여 설계
- 연부연납 검토
자산 이전 설계
- 세대 간 자산 이전 계획
- 사업체의 가업승계 설계
- 부동산 이전 전략
사후 관리
- 세무조사 대응
- 경정청구 및 불복
- 망인의 사업/자산 정리 지원
신고 기한 안내
• 상속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세금을 줄여주는 혜택)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