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2026년 9월 15일

세금 납부: 은행 이체 vs 카드 납부

세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시에는 카드결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금하는 방법과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사정에 따라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송금하는 방법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계좌의 잔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기

납부서에는 국세계좌 이외에도 여러 은행의 계좌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노란색 박스)

이 중 하나의 계좌번호로 '납부금액'의 [계]를 이체하면 됩니다. (사진의 빨간색 박스)


💡 국세계좌를 선택하면,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번거로울 때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공과금 납부] > [국세] 메뉴로 들어가세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폰 뱅킹으로 송금하기

이 때는 통장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기

거래 은행의 창구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와 본인 신분증, 현금을 냅니다.

계좌의 잔액으로 납부하려면, ATM을 이용하여 납부서 상의 계좌번호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2. 카드로 내는 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여 단말기로 결제하기

납부서 또는 고지서와 결제할 카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세무서 로비 또는 민원실 내에 설치된 무인 수납기에서 납부서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뒤, 카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손택스에서 결제하기

전자신고를 마쳤거나, 납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결제수단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카드로 세금을 낼 때는 카드 수수료를 세금 내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카드 종류와 납세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2일 이후)

•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세금의 0.7%를 수수료로 냅니다.

- 체크카드: 세금의 0.4%를 수수료로 냅니다.

• 영세 사업자

- 신용카드: 세금의 0.4%를 수수료로 냅니다.

- 체크카드: 세금의 0.15%를 수수료로 냅니다.

⚠️ 영세 사업자란?

연 매출이 약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입니다.

만일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낼 때만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 법인 또는 대형 사업자 (연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 신용카드: 세금의 0.8%를 수수료로 냅니다.

- 체크카드: 세금의 0.5%를 수수료로 냅니다.

💡 나의 카드 납부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메뉴 > [기타]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무이자 할부혜택과 카드 납부 수수료는 다릅니다.

목돈 결제가 부담스러워 카드 할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이자 할부"는 카드결제 금액을 여러 달에 나누어 갚을 때에 카드사에 지불하는 할부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납부대행기관에 내야 하는 카드 수수료(보통 0.7%)는 무이자 혜택과 상관없이,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카드사마다 세금 납부시의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여부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현금과 카드, 나에게 맞는 방법은?

나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 통장 잔고가 여유 있다면? 수수료가 없는 현금 납부(계좌이체)가 가장 알뜰한 선택입니다.

• 당장 자금이 부족하다면?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카드 납부로 결제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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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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