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비거주자 증여세
자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외의 주소와 거소, 가족관계, 직업,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상태에서 국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다면,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그리고 부모의 증여세 납부 문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해외에 보유한 재산을 받는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에서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이때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받는사람)가 아니라 증여자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의 증여 상황처럼 수증자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이 또한 수증자 → 증여자에게의 별도 증여가 됩니다.
💡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데, 부모가 해외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세법상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 국내 재산이라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가족 간 증여에서는 ① 부모의 거주자 여부, ② 자녀의 거주자 여부, ③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증여받는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자녀에게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과거 10년의 증여재산 합산도 안 하나요?
아니오. 비거주자라고 해서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 합산 규정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의 제 2항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에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9년 전 자녀가 거주자일 때 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아 증여했어요. 이제 비거주자가 된 자녀에게 또 증여를 하면요?
거주자였을 때 적법하게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받은 재차증여는 10년 합산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비거주자 여부는 주로 현재 증여의 과세 범위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10년 합산 여부는 과거 증여자와 증여 시점,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3.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증자(받는 사람)가 거주자일 때에만 적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를 해외 거주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증여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비거주자인 자녀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할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납부해주면, 이 또한 재차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가진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이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증여는 단순히 ‘자녀가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증여재산의 소재지,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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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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