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필독! 혼인출산 증여공제 & 결혼 축의금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개정된 세법은 파격적인 절세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 시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양가에서 각각 활용하면 합산 3억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신혼 살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핵심 요건 (최대 1억 원 추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수증자 1인당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 이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혼인과 출산을 통합한 한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혼인 공제 기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 공제 기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 혼인공제로 1억원 = 총 1억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인신고 후에는 시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의 증여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닌 시부모님이나 며느리에, 처가 부모님이 사위에게 주는 것도 1억원 되나요?
아니오. 혼인·출산 특례는 '직계존속'이 본인의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적용됩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주는 것은 기타 친족 증여로 보아 1,000만 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초혼 때만 혼인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재혼·삼혼에도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가 아니라 둘째, 셋째 출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1억원 한도이므로, 이전에 혼인·출산 공제로 받은 금액이 1억원 한도를 채웠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 결혼 축의금과 혼수용품이 증여인가
축의금과 혼수용품은 증여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축의금은 누가 받은 것인지를 판단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고유 재산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방명록상 '혼주(부모님)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이를 신랑·신부 계좌로 입금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을 대비하여, 결혼식의 방명록과 축의금 명단을 작성해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혼수용품은 통상적인가를 판단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 등을 부모님이 마련해주는 것은 증여세법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호화로운 사치용품이나 승용차, 금괴, 주택 등 자산을 선물해 준다면, 이는 과세 대상입니다.
💡혼수를 장만하라고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어요?
구체적인 사용처로 혼수용품 등에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3. 혼인공제 후 파혼하거나 이혼하면
혼인신고 전 1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하거나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약혼자의 사망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상)
이외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증여세법 상)
만일 혼인 후 이혼하더라도 당초 혼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혼인공제를 받았다면 소급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시점과 증여자·수증자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2년의 적용 기간과 과거 증여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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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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