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 주고받으면 증여세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식구끼리의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상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10년 주기 공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1. 증여의 세법상 정의와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세는 수증자(돈이나 재산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법이 정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부모·할머니 등 ➔ 성인 자녀·손자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 부모): 10년간 5,000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10년간 1,000만 원
*기타 친족의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6촌이 아니라 '4촌' 이내 혈족, 4촌이 아니라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10년 주기 공제주기를 활용한 증여 전략
증여재산공제는 '매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0세 때 2,000만 원, 20세(성년) 때 5,000만 원, 30세 때 5,000만 원과 같이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에 맞추어 증여하면 30세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량 주식이나 부동산을 미리 증여해 두면 향후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아버지가 또 5,000만 원을 주면 각각 5,000만 원씩 공제되나요?
아니오.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이며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준 돈을 합쳐서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손주 직접 증여 시 30% 세대생략 할증이 부과됩니다.
Q.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5,000만원을 주면요?
역시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에 속합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준 돈을 합쳐서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계부, 계모 역시 증여공제시에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봅니다. *부모님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그럼 계모의 모친은요?
계부, 계모는 증여공제 시 직계존속으로 보지만, 계부 계모의 부모는 친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며느리나 사위에게 돈을 줄 때도 자녀 공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외국에서만 혼인신고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도 인정되나요?
네.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세법상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증여 내역과 공제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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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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