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2026년 9월 17일

부동산과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다? 물납

상속세 납부가 어려울 때, 물납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납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납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인데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많다고, 현금이 부족하다고 바로 물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물납(物納)을 신청하기 위한 4가지 요건

물납은 예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1. 납부세액 금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2.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상속재산 중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50%)을 초과할 것

  3. 현금 부족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순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

*금융재산에는 예금뿐 아니라 보험금, 적금, 특정금전신탁, 공제금 등도 포함되며, 일정한 금융기관 채무는 차감합니다.

  1. 기한 내 신청: 상속세 신고기한 내 or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서를 제출할 것

⚠️이 때 상속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2. 물납재산의 순서

물납재산에도 법에서 정한 충당 순서가 있습니다.

1순위: 국채 및 공채

2순위: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3순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아파트, 토지, 건물 등)

4순위: 그 밖의 유가증권

5순위: 비상장주식 *다른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

6순위: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면, 9개월 이내에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가 통지됩니다.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납일을 지정하여 수납하지 않으면, 물납허가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물납 재산은 얼마로 평가되는가

물납으로 국가에 제출하는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들도 많습니다.

만약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다면, 그 재산은 몇 년 전 증여한 날의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가산되지만, 물납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 중에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날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여러 재평가의 사유가 법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4. 아무 부동산이나 물납할 수 있을까?

아래의 예시처럼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를 거부하거나 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 토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유가증권 또한 발행사가 폐업, 해산, 회생 중이거나 상장폐지된 경우 등에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가장 많이 묻는 FAQ

Q1. 상속받은 통장에 1억원 있는데 상속세가 3억원 나왔습니다. 물납이 되나요?

상속세가 3억원이고 법에서 정한 금융재산이 1억원이라면, 금융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통장 잔액 1억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2억 원은 물납한다”고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납 가능 세액과 물납 재산의 평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물납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또 나오나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에 재산을 넘겨 세금이라는 채무를 면하는 것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의 수납가액이 상속세 평가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0이 되어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실제 수납일까지 특이한 사정으로 평가액이 변동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납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또, 무조건 편리하고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재산을 직접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법, 담보대출, 연부연납의 방법을 모두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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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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