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비거주자?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들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외국 국적 취득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으려 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첫 번째 현실 장벽은 바로 '서류와 신원 확인'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의 세무서·은행·등기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더 늘어납니다.
1. 비거주자이면서 외국인인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국적입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비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사람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외국인'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외국인이 되지만, 세법 상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등기·취득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 국적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부동산 관련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거주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 부동산 등기, 금융재산 상속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먼저 본인의 신원과 상속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동일인 증명서
한국 제적등본상 이름(예: 홍길동)과 외국 여권상 이름(예: Gildong Albert Hong)이 다를 때에, 두 인물이 동일인임을 본인이 선서하고 공증받는 서류입니다.
개명증명서, 시민권 취득 관련 서류, 혼인증명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동일인 진술서나 Affidavit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 증명서'라는 하나의 정해진 서류가 모든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재 이름과 국내 기록상의 이름을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해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 정부가 발급한 주소증명서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도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해외 주소 여부가 신고기한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주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상속세 신고, 부동산 등기, 금융재산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이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위임장에는 단순히
"상속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
라고만 적기보다는 실제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OOO의 OO은행 예금계좌 해지 및 상속금 수령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상속재산의 처분 및 매각 관련 업무
상속재산의 국내 계좌 수령 및 해외 송금 관련 업무
등 실제 위임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다만 은행·등기소·관공서마다 요구하는 위임장의 형식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먼저 만들어 공증한 뒤 재차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포스티유(Apostille)' 는 왜 필요한가?
해외에서 발급받은 공문서나 현지 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행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이나 직인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국제적인 인증 절차입니다.
다만 아포스티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아무런 추가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번역 또는 번역공증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중국, 베트남 등)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때는 서류 발급 ➔ 현지 공증인의 공증 ➔ 현지 영사관의 '영사 확인' 등을 받는 단계를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한국어로 번역 또는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번역공증을 해야 하나요?
세무서, 등기소, 은행 등 제출기관과 서류의 종류에 따라 번역문 및 번역공증 요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신고기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발생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상속세 신고 기한과 동일)의 기한이 있습니다.
외국인인 상속인이라면 다음의 부동산 관련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이지만 한국 국적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 신청)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록번 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②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에, 또는 인터넷 신고)
외국인이 한국의 토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취득세와는 신고기한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과 국내 등록 여부에 따라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번역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유로운 일정으로 필요한 서류와 전체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의 공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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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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