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고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
해외에 살던 부모님이 사망하고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와는 다릅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의 과세 대상과 공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1. 과세 범위의 차이: 전 세계 재산 vs 국내 소재 재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 국세청이 상속세를 매길 수 있는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전 세계에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공제의 차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세법은 상속세 공제 혜택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 비거주자 사망 시 적용받을 수 없는 공제 항목 (전면 배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적용 불가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 적용 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적용 불가
가업 상속공제 적용 불가
영농 상속공제 적용 불가
인적공제(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 적용 불가
장례비용(최대 1,500만 원) 차감 불가
⭕ 비거주자 사망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
기초공제 2억 원
감정평가수수료(실비) 공제
3. 세금 차이 비교 예시 (거주자 vs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에 시세 8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남기고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과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을 단순하게 비교해 봅니다.
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
고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 6억원

⚠️피상속인(고인)이 아닌, 상속인의 비거주자 여부는 상속세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상속세 신고 과정에 드는 불편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로 연장될 뿐입니다.
4. 가장 많이 묻는 FAQ
Q1.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면 장례비용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비거주자 사망 시 장례비는 어디에서 치러지든 공제되지 않습니다.
채무 역시 해외 현지 대출금은 인정되지 않고, 국내 상속재산에 직접 설정된 근저당권, 국내 사업장의 공과금/채무 등만 차감됩니다.
Q2. 비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한국으로 귀국해 치료받다가 사망하면 거주자로 인정받나요?
치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것은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객관적 입증이 있다면 거주자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 여부는 단순하게 판정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면, 해외에서는 남은 재산만 신고하면 되나요?
해외의 상속세 과세 범위와 한국의 상속세를 세액공제해 주는지 여부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또 고인이 한국에서 비거주자라고 하여, 외국에서 반드시 거주자로 판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세를 준비하면서, 해외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범위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상속공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한국과 해외의 과세 범위와 이중과세 조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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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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