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못 내겠다면? 연부연납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주식인 경우, 상속세를 한 번에 현금으로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10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할부 납부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입니다.
1. 연부연납(延賦延納) 신청을 위한 3가지 요건
연부연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납부세액 요건: 납부할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담보 제공: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확실한 납세담보(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를 세무서에 제공할 것
기한 내 신청: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것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
현금 *담보할 국세(가산금 포함)의 110%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 * 110%가액, 별도의 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 or 화재보험에 가입되고 등기된 건물 *120%가액으로 담보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국채·지방채 및 세무서장이 담보로 인정하는 상장주식 등의 유가증권 *전날의 시세를 기준으로 120%가액의 공탁이 필요합니다.
이외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2. 연부연납 가능 기간과 납부 방식
일반 상속: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 가능 (신고 시 1회차 납부 후 10년간 10회로 분납 = 총 11회로 분할)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이 허용됩니다.
⚠️각 회차별 최소 납부 금액: 매년 분납하는 원금이 최소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3.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율) 계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대신, 국가는 남아있는 세액에 대해 법정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적용 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리 연동 (2026년 기준 연 3.5%)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지만,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장 많이 묻는 FAQ
Q1.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뒤에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2회 이상 연속 체납하면 세무서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서가 우편으로 오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납세자도 그 날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2. 연부연납 도중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부동산에는 납세담보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냥 매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다른 담보물건을 마련해서 세무서에 납세담보 변경 신청을 승인받아, 저당권을 해제한 뒤에 매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Q3. 연부연납을 완료한 뒤, 부동산 저당권은 어떻게 하나요?
모든 세금이 납부 완료되면, 납세담보로 등기된 저당권은 바로 해제됩니다.
Q4. 상속인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상속받은 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가 2천만원이 넘으면 연 단위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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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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