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2026년 9월 14일

무조건 5억원 공제?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생전 부양가족이 많았다면 동거가족의 인적공제를 활용해 5억원을 뛰어넘는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제도가 바로 '기초공제',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기본 5억 원은 무조건 깎아준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세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면 나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체계의 기본 구조

세법은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차감해 주는 세분화된 공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 사망 시 조건 없이 기본 2억 원 공제

2) 개별 인적공제:

  • 자녀공제: 자녀(태아)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1,000만 원 (배우자 제외)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상속인 및 동거가족 1인당 5,000만 원 (배우자 제외)

  • 장애인공제: 장애인 상속인 및 동거가족 1인당 (통계청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1,000만 원

💡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또는 배우자공제에도 중복하여 그 공제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공제는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고인과 함께 살면서 실제로 부양을 받던 '동거가족'을 포함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부양하던 연로한 장인장모,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또는 미성년자 손자녀가 있다면, 개별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일괄공제 5억 원이란?

상속인이 개별 인적공제 항목을 일일이 계산하고 증빙을 갖추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세법은 다음의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일괄공제는 '거주자'에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 공제액 = max({기초공제 2억 원} + {개별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5억 원})

즉, 기초공제와 개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 자녀가 2명인 일반적인 가구의 경우,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이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 원 + 개별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은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3. 어떤 경우에 일괄공제 대신 '개별 인적공제'를 쓰나요?

개별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버리고 개별 인적공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20세인 장애인 자녀 1명이 있고, 그의 기대여명이 50년이면:

  •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5,000만 원) + 장애인공제(50년 X1,000만 원 = 5억 원) = 총 7억 5,000만 원 공제!

  •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개별 인적공제 합계(7.5억 원)가 더 크므로 개별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부양하던 동거가족이 많았다면, 상속공제액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5억원 공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인적공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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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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