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인출한 현금은 어디로 갔을까? 상속추정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면 많은 자녀들이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부모님 통장에서 급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과세망을 쳐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법에서 가장 무서운 조항 중 하나인 상증법 제15조, '상속 추정' 규정입니다.
1. 상속 추정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자산을 은닉한 후 상속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거나 재산이 처분되었는데,
상속인이 그 돈의 사용처를 명백히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그 현금을 몰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2. 상속 추정의 적용 기준 금액
고인이 사망 전에 찾은 모든 현금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 이상일 때에만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OR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의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자산 종류별 각각 계산:
위 기준은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채무를 합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 재산 등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2억 원/5억 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3. 사용처 소명 요구와 추정액 산정 공식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출금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은 소액 지출이나 상속인들의 증빙 수집의 한계를 고려해 일정 비율을 차감해줍니다.
⚠️상속 추정 재산가액 = 미소명 금액 - min(처분가액 또는 인출금액}의 20%, 2억 원)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 내 예금 5억 원을 인출했으나, 3억 원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차감 인정액 = min(5억원의 20% = 1억원, 2억원) = 1억원
최종 상속 추정 합산액 = 미소명 금액 3억원 - 차감인정액1억원 = 2억원 (2억 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됨)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FAQ
Q1. 병원비, 간병인 현금 지급, 소액 생활비도 영수증이 없으면 상속 추정되나요?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미만의 소액 인출금은 상속 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넘어 소명 요구를 받을 때, 간병인비나 통원 치료비 등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간병인 확인서, 간병비 입금 송금증, 병원 계산서 등을 통해 실질 지출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는 상속인이 미리 빼간 것이라는 '증여추정'을 반증하지 못합니다.
💡간병비는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간병인에게 간병비 지급 확인서라도 받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병인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와 간병 기간을 적고, 어느 날짜에 얼마의 금액을 수령하였는지를 표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로 송금하며 '간병비'라는 메모를 남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금으로 출금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 확인서와 날짜&금액이 일치하게 출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간병인의 서명을 끝내 받기 어렵다면, 간호기록지나 주치의 소견서로 '간병인 상주중' 이라는 내용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사망 전 인출한 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는 상속 추정이 아니라 '사전증여' 문제로 불거집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당시에 냈어야 할 증여세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병원비, 약값, 공과금 등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은행 인출 시에는 통장 메모란에 지출 목적(예: #월 간병비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상속 추정 폭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we are HERE for you, 희아세무회계
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이 절세 정보 링크 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