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이 바라보는 상속? 상속재산?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한 후에 남겨진 유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친구에게 유언으로 물려준 재산도 상속세를 낼까요?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인데 왜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갈까요?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현금을 크게 인출했는데, 그럼 모르잖아요?
상속세에서는 이 질문들의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상속세법이 바라보는 '상속'의 관점이 서로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민법이 정의하는 상속과 유산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하는 순간 법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고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일괄 승계됩니다. 이때 물려받는 유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적극적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토지·건물), 차량, 회원권 등 상속인이 물려받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와 플러스(+) 자산을 말합니다.
소극적 재산: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 결제 대금, 개인 간 사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했던 모든 채무와 마이너스(-) 의무를 뜻합니다. 즉, 빚도 상속의 대상입니다.
💡민법: (民法)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이 되는 기본법이자 일반법입니다. 다른 특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민법이 모든 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우선 적용되거나 해석의 기초가 됩니다.
2. 민법상 유언상속(유증)은 상속과 다르다?
상속은 당연 승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정상속인에게 당연하게 넘어가는 당연 승계 제도입니다.
유증(遺贈)은 '단독행위':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사망 시 재산을 원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단독행위)입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 법인에도 재산은 물론 채무의 면제도 유증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쌍방계약': 증여자가 살아생전에 수증자와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주겠다"고 합의하여 맺는 두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유증과 달리, 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증과 사인증여를 당연 포괄승계인 '상속'과 구별하고 있으며, 성립의 요건이나 철회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상속에 대하여 법정공방이 발생하면, 상속세는요?
골치 아픈 사정에도 불구, 이는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정상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더 많이 낸 세금은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법이 바라보는 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민법과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상속이던 유증이던 형식에 관계없이 '사망을 계기로 부(富)가 무상 이전된다'는 점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 이익이 이전된다면 과세 형평성을 위해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유증 및 사인증여: 민법상으로는 상속이 아닐지라도, 세법에서는 이들을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매깁니다.
특별연고자 분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사망을 원인으로 한 무상 이전이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망 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물려받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또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위해서 사망 이전에 고인의 재산이 '사실상 상속되었다'고 볼 만한 흐름도 확인합니다.
사전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사전 처분재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 부동산 자산 등이 처분되었고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또한 상속재산으로 합산합니다.
여기에 '고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자산' 또한 추가됩니다.
보험금: 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 손해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고인의 퇴직금, 공로금, 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연금, 산재보상, 근로기준법 상 보상금 등은 제외)
신탁재산: 법률상 신탁재산은 신탁회사의 소유로 보여지지만, 실질 권한은 위탁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고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결론: 상속세가 정의하는 '상속'과 '상속재산'은 우리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때문에 상속세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세금입니다.
*본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로, 실제 적용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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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사 오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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